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식료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인 '식품사막'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의 먹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 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 식품 접근성 제고 사항 추가
-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의 식품 구매 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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