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이거나 후기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기인 12주 초과 32주 미만 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확대
- 임신 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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