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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은 팔 때 가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어도 이 제한이 계속 적용되어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 가격 제한을 없애 자산 활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규정 개선
  •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 경과 건축물에 제한 적용 제외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산 활용과 재투자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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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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