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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 채권의 이자나 수수료는 세금을 면제해주어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저당증권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발행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이자소득 등 과세특례 적용
  •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투자 매력도 제고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자금 조달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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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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