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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 관리 기준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추가
  • 층간소음 피해 최소화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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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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