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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이나 선동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정 집단 대상 차별·폭력 조장 및 선동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증오선동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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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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