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체계 개편에 맞춰, 공소청 검사의 역할을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의 의견 진술 내용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및 공소 제기·유지 전담
- 사건 관계인의 검사 대상 의견 진술권 보장 및 절차 명시
- 의견 진술 결과의 유죄 증거 사용 금지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무소 등 대상 자료 조회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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