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급으로 인한 사용자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 일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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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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