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현재 세제 혜택이 없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 필수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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