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를 적기만 하면 될 뿐, 실제로 영업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영업소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소재지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약품 유통 과정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 영업소 소재지 요건 확인 절차 강화
- 의약품 유통 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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