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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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별로 대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조례를 통한 지역별 대응센터 운영 체계 구축
-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연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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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6.02.2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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