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현재 게임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변종 기기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동 진행 장치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법률로 명확히 금지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게임 자동 조작 장치 및 소프트웨어 제작·유통 금지 명문화
- 변종 자동 진행 장치 사용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ㆍ유통ㆍ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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