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팔거나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전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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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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