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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 오염원을 매수하는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나 축사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과 군수를 추가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 및 축사 매수 주체 확대
  • 시장·군수에게 토지 등 협의 매수 권한 부여
  • 국고보조사업 전환에 따른 매수 업무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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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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