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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와 관련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신청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및 사실혼 포함
  • 난임치료휴가 3일에서 6일로 확대 및 전 기간 유급화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및 자동개시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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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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