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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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의 회원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이 단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해당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도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에 유족 포함
- 월남참전자회 회원 자격에 유족 포함
- 참전유공자 유족의 단체 활동 및 지원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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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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