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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신도시 등 급변하는 지역의 교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자치구별로 설치하도록 변경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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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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