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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정당이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
  •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국회 운영 참여 기회 확대
  •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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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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