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실태조사는 언제 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없어 주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주기 2년으로 명시
-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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