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율을 35.3%로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 인상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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