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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정보공개 항목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정보공개 대상 포함
  • 교육 내실화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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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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