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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묘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설 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공설 장묘시설 설치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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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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