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심판이 더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증인 구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 시 구인 가능
- 증언·감정 거부 및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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