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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그 상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법률이 처음 시행된 7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에 직접 명시
  • 법률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
  •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 행사 및 홍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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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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