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사이버폭력으로 유포된 영상이나 개인정보 등의 삭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피해 학생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삭제 지원 제도 홍보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 피해 학생의 촬영물 및 개인정보 삭제 지원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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