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발주청이 정부가 정한 비용 산정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기술자 참여 의무화
- 기술자 자격 기준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신설
- 발주청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산정 기준 준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