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는 독촉장은 종이 문서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원할 경우 이러한 독촉장을 전자 문서로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독촉의 전자 문서 발송 근거 마련
-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전자 문서 독촉 방식 도입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납부 관련 편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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