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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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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더불어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유·무형적 지원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인공지능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팅 인프라,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의 과감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임. 우리 정부도 올해 인공지능 초격차 산업 지원 의지를 선언하고,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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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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