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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기준과 혜택이 달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고 우대카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족 지원 및 우대카드 운영 근거 신설
  • 지역별로 다른 우대카드 기준 및 혜택의 불균형 해소
  •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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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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