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이 법안은 업무 특성상 정신건강 관리가 특히 필요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직업군 대상 사업 시행
- 해당 직업군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기 검진 실시
- 정신건강증진사업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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