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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학생이 실습 중 다칠 위험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실습 기업은 학생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현장실습 중 위험 발생 시 학생의 실습 거부 및 중단 권리 보장
  • 현장실습 기업의 학생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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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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