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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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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권 수익금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기금들에 의무적으로 나누어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예방기금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복권 수익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 추가
  • 자살예방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 마련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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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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