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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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행하는 입시 및 진로 설명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및 학습 전략 설명회와 정보 제공 사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 범위에 진로·진학 및 학습 전략 설명회 명시
- 입시 정보 제공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공교육 보완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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