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이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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