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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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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선거운동을 돕는 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후보자 간 토론회와 방송연설을 도입하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유도합니다. 또한, 농협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운동 인력 배치 허용
  •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순회토론회와 방송연설 제도 도입
  • 농협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및 영향력 행사 금지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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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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