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에서 청년 등을 고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받지만, 중견기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견기업이 청년 등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액을 150만 원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돕고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고용 세액공제 확대
  •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시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
  •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