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중, 생전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의 연금 수급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금 혜택을 제한하고 양육비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 제한
-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연금 수급권 압류 허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6항 신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나.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단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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