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결과를 통지받을 때, 앞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게 됩니다. 기존 법률에는 이러한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권리 구제 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방법 안내 의무 신설
- 행정기본법과의 법률 체계 일치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에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청구ㆍ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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