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유출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할 때, 유출 목적이 아닌 고의성만 확인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해외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형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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