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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 국회 출입 통제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국회사무총장이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사무처 파견 공무원에 대한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 명시
  • 국회 경비 관련 지휘 체계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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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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