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현재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의무화
-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통한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당수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어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ㆍ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을 억압하며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ㆍ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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