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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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 국제학교는 일반 학교와 법적 성격이 달라 교원 보호나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학교 운영자가 학교 운영 규칙을 정할 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제학교 운영 규칙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항 추가
- 국제학교 운영 규칙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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