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살수장치나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화 수조나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살수장치 및 전용 소화기 등 비치 의무화
- 실내 충전시설 설치 시 소화 수조 및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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