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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 임업인,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민 및 임업인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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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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