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분야 중소기업은 세금을 일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은 2029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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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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