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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심사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해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나중에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꿉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사전 공개 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사후 검증 및 승인 절차 마련
  • 가맹희망자에 대한 최신 정보의 적시 제공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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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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