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른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옮겨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법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
- 관련 법률 간의 처벌 규정 체계 일관성 확보
-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 조항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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