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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를 단기간에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임원 재임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불공정행위로 거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 불공정행위자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과징금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용 공정배상기금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배상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해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 합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2조제1항, 제426조의3제2항,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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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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