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 명시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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