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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자가 받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기존 세액공제 한도 규정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됩니다.

  • 전·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기존 세액공제 합계액의 한도 규정에 관리비 항목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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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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